블로그·카페는 제외
7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 닷컴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2월 초 공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를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과 언론사 닷컴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도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된다. 또 뉴스 서비스의 첫 화면 혹은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기사 제목, 기사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노출 시각 등)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개인 공간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및 뉴스 댓글 등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부는 “확산 속도가 빠른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뉴스 보도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인터넷여론 통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