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협, 구독료 기준 ‘80→50%’ 논의
“불법판촉 정당화로 신문고시 사문화”
“불법판촉 정당화로 신문고시 사문화”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의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경품을 제한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키는 등 신문판매 시장의 혼탁상을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용학 한국에이비시협회 사무국장은 “회원사 의견수렴 결과, 30개사 중 18개사가 부수 기준 변경에 찬성하고, 12개사가 반대했다”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순께 광고주 5곳, 광고회사 6곳, 언론사 6곳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부수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에만 정부광고를 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까지 7,8,9월치 부수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완화안에 후발 지역지들이 주로 찬성의견을 보였고, 규모가 작은 중앙지와 지역 유력지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은 이사 회사여서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사 회사 가운데 광고주·광고회사 쪽은 찬성 의견이다. <조선>과 <동아>, <중앙> 쪽은 “아직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이 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부수 인정기준이 바뀌면, 스포츠지나 지역신문 끼워팔기가 2부로 계산되고, 6개월 무료 구독도 정가부수로 인정된다. 이는 구독료의 20%까지만 경품을 허용하는 신문고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음성적으로 활개치던 불법 판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공정시장 거래가 공정위 몫이라면, 광고거래 질서 회복이 에이비시협회의 몫”이라며 “(인정부수 기준 변경은) 광고주가 원하는 정확한 (배포)부수를 검증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쪽은 “유가 인정 기준은 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사들이 3개월마다 자발적인 부수 신고를 하면, 1년에 한번 본사와 30개 지국을 조사하고 인증위에서 부수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명밖에 안 되는 실사인력이 다양한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 무가지가 살포되는 혼탁한 시장을 엄밀하게 들여다보기는 현실성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정부광고 배정을 내세워 시장지배력이 높은 신문사의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신문정책을 펴고 있다”며 “부수검증 기준 완화는 전국 신문시장을 초토화시킬 뿐 아니라 현재도 제기능을 못하는 신문고시를 사문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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