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한국방송협회에 심의를 신청한 정부·여당의 언론법 비판광고가 21일 심의보류됐다. 심의보류는 방송협회 지적대로 내용을 수정해야 방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방송 불가’ 판정을 의미한다.
방송협회는 미디어행동이 20일 심의를 신청한 텔레비전 광고영상 중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언론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에 넣은 “10월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통과 불법성 여부 결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란 자막이 방송광고 심의규정 5조(공정성) 2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란 손팻말 문구도 같은 이유로 문제 삼았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협회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현행 규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우환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방송협회 결정은 명백한 정치 심의다.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광고 내용을 공개해 협회가 심의를 보류한 것이 타당한지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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