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구성뒤 ‘조용’…정책방안 언급도 피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2일 바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신규 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 태스크포스팀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도 바빠 보이지도 않는다. 아직 인적 구성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내년 1월쯤 종편 선정 기준 등 정책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다.
티에프는 실무반과 정책협의회로 구성돼 있는데,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있는 실무반에는 총괄팀, 정책1팀, 정책2팀 등 세 팀이 있다. 이 가운데 총괄팀에서 신규 방송사업자 정책방안과 심사기준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과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등 5명의 국·실장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애초 티에프 인력을 15명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8명만 상근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선정 일정, 선정 사업자 수, 심사 기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실무적인 안을 만들어 위에 보고하면, 중요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적도 없다.
방송계에서는 심사기준과 관련해 2006년 당시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민방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제시했던 일곱 가지 기준, 즉 공익성 실현, 지역사회 문화적 기여도, 프로그램 제작 수급능력, 재정 능력, 경영계획, 방송시설 구축, 방송발전 기여계획 등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 준용될 것으로 막연하게 예측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발효된다. 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의 한 간부는 “여러 사정상 시행령이 다 됐다고 곧바로 정책방안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안을 내놓더라도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공청회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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