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편 위한 사전조처” 반발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공익채널을 현재의 6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하고, 해당 공익채널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복지티브이> <육아방송> <법률방송>, 과학·문화진흥 분야에서는 <아리랑티브이> <사이언스티브이> <극동아트티브이>,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이비에스 잉글리시>(EBS English) <이비에스 플러스1> <이비에스 플러스2> 등이 뽑혔다. 에스오와 위성방송은 분야별로 1개 이상씩 최소 3개의 공익채널을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무 송출해야 한다. 에스오들은 그동안 사회적 소수의 이익 대변, 문화예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공교육 보완, 시청자 참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사회교육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각 1개 이상씩 최소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 전송해야 했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에스오들이 의무재전송 대상인 종합편성채널을 부담 없이 방송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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