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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국민건강 위협논란 외면 ‘종편 퍼주기’

등록 2009-12-22 19:03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방통위 ‘금지광고 축소’ 공식화
정부, 병원·술·생수 광고 위해 법·규정 개정 추진
“유해광고 허용 불구 사회적 합의절차 생략” 비판




종합편성채널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광고금지 품목 축소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서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의 생존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를 방통위가 공식화한 셈이다.

현재 광고금지 품목 축소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아래 진행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부처별 법 개정 없인 추진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42조가 금지한 광고금지 품목은 14개다. 담배 및 흡연 제품, 도박 등 사행행위, 음란물, 조제분유·우유, 기부금품 모집,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 먹는 샘물(지상파방송의 경우)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일단 부처 간 협의가 끝난 품목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포함해 공표했다. 재정부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말까지 의료법을 고쳐 케이블방송부터 병·의원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대신,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엔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를 허용해왔다. 케이블방송에만 허용된 ‘먹는 샘물’의 방송광고를 지상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해 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디엠비(DMB) 광고를 우선 풀되,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이란 현 광고금지 사유를 불식시킬 정책 시행과 연계해 지상파방송 광고 허용 시점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내결혼중개업 광고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월30일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미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방송이 가능해진 상태다.

또 기부금품 모집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정비중이고, 밤 10시 이전엔 방송광고가 불가능했던 알코올 17도 이하 주류와 조제분유 등도 금지 품목에서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방송광고금지 품목 축소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가상·간접광고 허용,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 등과 맞물려 돌아가는, ‘종편 안착’을 위한 방송광고 시장 확대 작업의 성격이 짙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는 시청자 인식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종편의 안정적 시장진입을 위한 특혜적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발표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품목이 없다”며 “대부분 타 부처 법 개정 사안이라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종편 지원 목적이라고 억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종편 살리기’ 차원의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참모였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14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17도 이상 주류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주장하며 ‘종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종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선일보>도 8월11일치 8면 기사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광고금지 품목 축소 추진을 압박했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병원이나 전문의약품 및 17도 이하 주류의 밤 10시 이후 광고를 금지한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종편을 위해 급하게 추진하는 광고규제 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매체간 불균형 심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현재 인쇄매체에만 허용되는 의료광고 등을 방송에도 허용할 경우, 새로운 광고시장 창출보다는 광고가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빠져나가는 ‘제로섬 게임’만 심화돼 매체 균형발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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