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9일 국무회의에 시행령 상정키로
법제처가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신문의 방송 진출 문을 크게 넓힌 개정 방송법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7월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언론관련법 논의를 해서 헌법적 흠결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국회는 여기에 관심 밖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는데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고려하면 21일(금)이나 25일(월)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곧바로 허용되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사업 신청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검증할) 부수인증기관 지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새 방송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팀이 본격적으로 굴러가면 종합편성채널 선정 작업도 절차에 따라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편 선정 시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밝힌 대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문영 박병수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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