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방송법의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이 이뤄질 경우 신문 가구구독률을 방송 시청자점유율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7~9명)를 2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방송법은 매체 합산 시청자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가상·간접 광고에 대한 편성·운용 가이드라인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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