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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불법적 시행령 근거로 사업자 선정은 위법”

등록 2010-01-24 18:45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헌재 ‘절차적 하자 묵살하는 국회’ 수수방관…무책임”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위법이란 걸 알면서 위법을 행한다? 앞으로 종편 선정 작업도 위법일 수밖에 없다.”

최상재(사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방송법이 유효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언론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정부는 현실적으로 실효라면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지만, 언론악법의 위법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위법적 추진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불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자 선정을 하겠지만, 위법의 근거만 확고해질 뿐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 불인정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동 방송 반대운동, 시청거부운동, 해체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중동 방송을 위해 <한국방송> 수신료를 올린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에 나설 뿐아니라 종편에 참여하는 재벌을 상대로 광고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헌재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정 두달이 넘도록 묵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눈감고 있다. 민주당이 다시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고 있다.”

그는 “종편 선정 뒤 헌재가 형식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시킨 이석연 법제처장을 향해서도 “법전문가로서 스스로 위법이라고 했으면서도 위법을 용인한 자기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법의 유일한 해법은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재처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부분은 새로 논의해 내용상 문제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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