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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입법 지연…SBS ‘직접 광고영업’ 추진

등록 2010-02-02 17:40수정 2010-02-02 20:27

일부 광고 코바코에 안 맡길듯
방통위 “방송사 자율권 못막아”
여야의 이견으로 미디어렙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비에스>(SBS)가 광고 직접 영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도 영업 방식은 방송사의 자율권이라는 태도여서, 법 체계가 미비한 틈을 타 방송사가 선제적으로 광고 영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달 19일 코바코와 광고대행 계약이 끝나는 에스비에스는 코바코 쪽에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로했다. 코바코가 광고대행을 하되, 국제스포츠 경기 등 대형 기획 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 등의 경우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특판 광고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에스비에스 쪽 논리다. 에스비에스는 올림픽 4개 대회(2010~2016년)와 월드컵 2개 대회(2010~2014년) 독점중계권료로 각각 7250만달러와 1억4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시장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방송사들의 코바코를 통한 광고위탁판매 의무는 지난 연말 종료됐다. 하지만 국회의 대체입법이 미뤄지면서 현재 방송광고 대행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월 말로 코바코와 계약기간이 끝난 <문화방송>(MBC)도 통상 1년 단위로 하던 재계약을 이번에는 2월 한달만으로 했다. 문화방송 광고국 관계자는 “미디어렙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계약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코바코는 방송사의 직접 영업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코바코의 한 부장은 “방송사 직접 특판을 허용하면 코바코와 방송사가 이중으로 광고를 팔게 돼, 혼란이 클 것”이라며 “헌재에서 방송사의 직접영업 금지 조항까지 위헌판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방송광고공사법의 효력이 끝나자, 기존의 광고대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던 방통위는 방송사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관계자는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바코와 재계약을 하든지, 직접 영업을 하든지 결정은 방송사의 자율권”이라며 “다만 방통위 주문은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달라는 것과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이 기존처럼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미디어렙은 단순히 방송광고판매제도라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한국 미디어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미디어렙 법안을 서둘러서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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