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해리스 미 남캘리포니아대 교수
‘언론학 석학’ 제이 해리스 미 남캘리포니아대 교수 방한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규제완화를 하면 언론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 사회는 그러한 규제완화가 ‘사회적 선’(소셜 굿)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언론 소유구조와 언론자유 분야의 석학인 제이 해리스(사진)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스쿨 교수는 “교차소유는 여론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이에 따라 시민의 최우선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손상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30년간 언론인 활동 뒤 지역사회 발전 모색
“미국선 소유 규제완화 ‘사회적 선’ 아니다” 해리스 교수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30년 넘게 언론인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서 지역사회발전과 미국 민주주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창립한 단체인 ‘디프리버협회’(DRA)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해리스 교수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차소유 허용과 미디어의 집중 현상이 여론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3대 지상파를 모두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며, “대기업의 언론 소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기업은 소유주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민주주의 도구로써 저널리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3년 교차소유 허용 등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언론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면서 의회 통과가 좌초됐다.
해리스 교수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는 소유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저널리즘은 시민들이 공화국에서 현명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의 언론 정책은 공공성과 사회적 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 그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미국 헌법을 보면 연방정부가 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이 미국의 언론자유 원칙과 철학이다.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는 19~20세기 미국에서도 ‘선동법’처럼 언론자유를 규제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제약은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와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모두 사라졌다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미국 대법원은 언론자유가 국가에 위협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보호해주는 게 훨씬 더 공화주의적인 미국의 가치에 맞는다고 판결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사진 주한 미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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