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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15일 ‘SBS 단독중계’ 의견청취

등록 2010-03-14 09:13

지상파3사 사장 출석…“17일께 결론”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를 계기로 첨예하게 불거진 방송 3사간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를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 사장단을 출석시켜, KBS와 MBC 양사가 지난 1월 SBS를 상대로 제기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의 시정 요청과 관련, 각 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이르면 오는 17일께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의 이번 개입 결과는 추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행사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분쟁 예방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리란 점에서 주목된다.

SBS의 올림픽 등 스포츠행사 중계권 확보의 전제조건이 90% 이상 시청가구 수를 확보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가 무너진다면 SBS의 단독 중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 진술은 각 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방통위원들이 최종 판단의 근거를 얻기 위해 마련하게 된 자리"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히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MBC는 SBS가 2006년 5월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2016년까지의 올림픽 경기와 2010년, 2014년까지의 월드컵 경기 중계를 단독 계약함으로써 총 400억원 이상의 국부를 불필요하게 유출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보편적 시청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됐고, 채널 선택권도 빼앗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SBS는 지난 1996년 이후 KBS와 MBC도 중계권을 단독 계약한 선례가 있으며 KBS와 MBC가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이나 중계권 구매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일방적으로 SBS만 비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공동중계와 중복편성에 대한 과거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 관점에서도 단독 중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시장조사 결과 SBS의 시청자 확보 범위가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방송법 76조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의 금지와 개선계획 제출, 그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선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방통위가 적극적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방통위가 시청권 확보에 대한 판단보다 각 사를 대상으로 중계권 구매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임하라는 압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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