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에스비에스>(SBS)가 확보하고 있는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방송사 간 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방통위는 지상파 3사 모두에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정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에스비에스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당장 6월 남아공월드컵도 단독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17일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방통위는) 방송사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 기준인 가시청가구 비율 90% 충족 여부에 대해선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까지 포함해 계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국장은 “협상에 방통위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권고안이 어느 정도 방송3사에 의해 존중되고 이행이 되는지가 나중에 방통위가 (공동중계 관련) 금지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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