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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 3사 ‘월드컵 중계협상’ 난항

등록 2010-04-02 20:13

SBS “광고손실 보상을”…KBS·MBC “무리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6월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3월 말까지 마쳐 달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방송사 간 이견이 커서 남아공월드컵도 <에스비에스>(SBS) 단독중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방통위와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부터 에스비에스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과 개별 협상을 하고 있다.

에스비에스는 양사에 △단독중계를 비방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2006년 따낸 중계권료를 현시점에서 재평가해 가치상승분을 인정해 줄 것 △공동중계로 갈 경우 에스비에스 손실분(광고 피해 등)을 보전해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영환 에스비에스 홍보부장은 “2006년에는 디엠비(DMB) 등 뉴미디어를 통한 중계권의 활용 가치에 대해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그리고 광고 판매를 단독으로 할 때와 같이 할 때는 재원(판매수입)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스비에스의 이런 요구에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지난 1일 각자의 답변을 담은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에스비에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중계권료 가치상승분 인정, 광고 손실 보전 등은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계권료에 대한 이자, (중계권 확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은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 관계자도 “중계권료 분담금 이자나 수수료 등에 증빙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으나, 에스비에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76조 3항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송계에서는 취재 인력 파견, 월드컵 관련 프로그램 사전 제작, 광고 판매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공동중계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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