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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권 싸움 ‘점입가경’

등록 2010-04-12 20:36수정 2010-04-12 22:00

KBS, SBS 소송 공식화…윤세영 회장 일가 취재까지
오는 6월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권을 둘러싼 지상파 간 갈등이 소송 제기 압박에 이어 <에스비에스>(SBS) 사주 일가에 대한 공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조대현 <한국방송>(KBS) 부사장은 12일 한국방송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에스비에스에 대한 고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 부사장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에스비에스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2006년 5월30일 지상파 3사 사장이 공동중계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에스비에스가 비밀리에 스포츠마케팅사를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을 맺은 것은 업무방해 및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스비에스는 “합의서는 계약서가 아니기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국방송은 보도국 차원에서 에스비에스 윤세영 회장 일가와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윤세영 회장 일가의 호화 분묘 등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준안 법무팀장은 “취재의 시초가 다양한 제보와 인지인데, 태스크포스가 다각도로 취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스포츠취재제작팀장도 “케이비에스의 기본 취재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에스비에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며 “인지되고 제보가 들어오는 사안은 충분히 취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영환 에스비에스 홍보팀장은 “(사주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한) 협박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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