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례 조사 뒤 이번 주에
13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 본부(새 노조)는 13일 사쪽의 대체인력 투입에 맞서 이번주 안으로 ‘불법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노조는 이날 “사쪽이 외주 피디들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급조해 방송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불법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사쪽은 최근 새 노조의 파업으로 예능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이 차질을 빚자 외부 인력을 긴급 투입해 노조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합법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쪽은 “새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대체인력 사용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새 노조는 “이번 파업은 사쪽과의 24차례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면서 대체인력 투입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호도하는 사쪽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새 노조가 파악한 사쪽의 대체인력 투입은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 ‘남자의 자격’ ‘천하무적 야구단’과 시사교양 부문 ‘다큐 3일’ ‘생로병사의 비밀’ ‘기업열전 케이(K)1’ ‘소비자고발’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생로병사의 비밀’과 ‘기업열전 케이1’은 새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전 촬영해 둔 영상을 프리랜서를 고용해 편집했고, ‘1박2일’은 책임피디가 외주피디를 동원해 찍고 있다고 새 노조 쪽은 설명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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