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월드컵 중계권 분쟁 과정에서 <에스비에스>(SBS)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비에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중계권 판매·구매 거부 및 지연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후 에스비에스가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한국방송의 대면 협상 요청 거부)이 인정됐으며,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전 단독중계를 고수한 점 등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에 대해선 각각 ‘한국·북한전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과 ‘추가적 대면협상 위한 노력 미흡’의 이유를 들어 경고조처 했다.
이날 방통위는 “에스비에스의 월드컵 광고매출액은 733억원으로, 광고와 협찬 및 재판매 수익 등을 포함한 총 수입에서 각종 비용을 제한 월드컵 중계 최종 수익은 9억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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