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본계획안…‘2개 이하’ 포함 두가지 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 3000억원 이상의 종합편성채널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선정’을 뼈대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을 17일 발표했다. ‘신규 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보고된 안을 보면 사업자 수와 선정 방식 등 대부분의 핵심 관심사는 복수로 제시됐다.
방통위는 “단일안 위주로 제시된 기존의 방송사업 허가·승인과 달리,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종편 사업자 수는 ‘2개 이하’와 ‘3개 이상’의 두 가지 안이 보고됐다. 보도채널의 경우 ‘1개’와 ‘2개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선정 시기를 두곤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안과 종편 선정 뒤 보도채널을 확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 개수를 미리 정해두고 상대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추리는 ‘비교심사’와, 절대평가를 통해 자격이 되는 사업자 모두에게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함께 제시했다.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도 나왔다. 방통위는 “최소 1개 연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종편 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4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방통위는 9월2일(방통위 발제+사업자 토론 중심)과 3일(학계와 시민단체 토론 중심)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중순께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세부 심사기준 보고(9월)와 의결(10월)→신청 공고와 신청 방법 설명회 개최(10~11월)→심사계획 의결(11~12월)→사업자 선정 결과 의결(12월)’을 차례로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 상임위원들은 기본계획 의결과 별개로 구체적인 선정 행위 돌입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경자·양문석 위원은 “헌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정 작업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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