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살펴 보니…큐릭스 편법지분에 ‘면죄부’
“문제삼기 어렵다” “주식 살수 없어 어쩔수 없이…”
“문제삼기 어렵다” “주식 살수 없어 어쩔수 없이…”
태광의 큐릭스홀딩스 주식 편법보유를 ‘합법’ 판정해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차례의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되짚어보면, 태광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들 속에서 태광이 ‘최종 면죄부’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15일 전체회의에서 황부군 당시 방송정책국장(현 교육방송 감사)은 “(군인공제회와 태광 사이의) 옵션 계약은 직접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제한 범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실무부서 의견을 내놨다. 앞서 4월 티브로드(태광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주식을 ‘파킹’(주식 분산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통위 사무처가 태광의 방송법 에스오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었다. 당시 한명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이 사무처 견해와 인식을 같이했다.
이경자 상임위원이 “(파킹은) 티브로드가 이익을 보장받는 사실상의 실효적 소유”라고 문제제기했으나, 황 전 국장은 “2006년 케이블 시장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측해서 선투자 개념으로 우선 (큐릭스홀딩스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티브로드의 주식 편법보유를 변호했다. 황 전 국장은 “티브로드가 당시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했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티브로드의 정상적 주식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점을 그도 인정한 셈이다. 이병기 위원은 “내용을 잘 정리했다”며 사무처를 두둔했다.
15일 결론을 내지 못하자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이경자 위원은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황 전 국장은 “실무진으로선 나타난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의혹을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원들도 황 전 국장 의견에 동조했다. 송도균 당시 부위원장은 “문제 삼긴 어렵다”고 말했고, 형태근 위원은 “시장을 믿고 긍정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도 사무처가 상정한 원안(티브로드가 큐릭스홀딩스로부터 매입한 주식 70%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결정을 두고 방송 전문가들 사이엔 군인공제회까지 인정한 태광의 ‘방송법 위반 면탈행위’를 방통위가 공식 합법화시켜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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