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정인 위해 채용조건 변경”
심의위 “계약직이라 조건 완화”
심의위 “계약직이라 조건 완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수상한 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지난 2008년 11월 6급 일반직으로 뽑은 유아무개씨를 출근 2~3일 뒤 퇴직 처리했다가, 10여일 후 4급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재채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국 간사를 지낸 유씨는 서울문화재단 근무 당시 ‘청계천 문화사업팀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홍보사업을 진행했다”며 “특히 재단 재직 시절 이 대통령과 당선 전부터 친분을 맺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지적했다. “재단 대표였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표인 마라톤 동호회의 총무를 맡기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한 위원 부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조건까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박사학위 취득 후 2년과 4년 이상 된 자를 전문위원 채용 대상으로 했던 방통심의위가 올 4월엔 자격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2008년 12월 학위를 취득한 이아무개씨를 합격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유 위원의 경우 컨설팅회사 본부장까지 지낸 사람을 6급 직원으로 쓰기엔 적절치 않아 상호 합의 하에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다시 뽑았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 위원의 경우에도 정규직을 뽑은 2008년 2009년과 달리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