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과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적60분’ 4대강 편이 방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경영진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방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KBS피디 협회, 책임자 문책 요구
심의실장 “공식의견 아니다” 반박
심의실장 “공식의견 아니다” 반박
15일 ‘추적60분’을 2주째 불방시킨 <한국방송>(KBS) 경영진이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는 사전 심의결과마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 시사제작국장과 김현 시사제작1부장은 16일 오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12월8일 방송용으로 준비됐던 ‘4대강 편’ 내용 중에는 낙동강 사업 반대 측의 논거만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출연자도 편향되게 구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불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한국방송 심의실은 정반대의 사전심의 결과를 내놨다. 심의실은 ‘심의의견’에서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현장을 취재하고 양쪽 관계자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어 상세히 설명해 시청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처리, 보 설치 이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농사 피해, 본류 준설 이후 예상되는 지류의 홍수 피해 등의 내용을 심층취재해 상충되는 양쪽 의견을 소상하게 소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8일 사쪽은 ‘추적60분’ 4대강 편이 낙동강 소송 선고 공판(10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방 결정을 내렸으나, 이화섭 국장의 16일 글은 애초 불방 결정이 정부에 불리한 방송 내용 때문이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 노조)는 불방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새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미 재판은 끝났고 심의실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방시켰다면 외압에 의한 굴종과 자기 검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한국방송 피디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추적60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방송 담당 부사장과 시사제작국장 및 편성센터장 집무실을 돌며 ‘추적60분 불방 책임자 문책 및 조속한 방송’을 요구했다.
반면 오진규 한국방송 심의실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반박 글에서 “15일 담당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은 심의실 전체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추적60분’ 제작진은 제작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담당부서장이 아닌 심의위원에게 원고와 녹화테이프를 제출하는 등 심의규정(제작부서장이 심의담당부서장에게 방송 1일 전 제출)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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