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8월까지 신문유통원의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고 4일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나와, “신문유통원은 여론의 다양화와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8월까지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1일 문화부가 제출한 신문법 시행령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개정 권고된 것에 대해 “규개위가 애초 노사 동수였던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사 협의로 숫자를 정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해 이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문유통원 설립 논란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신문들이 신속한 유통망에 의해 배달되도록 한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불순한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혀 보수신문들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규개위는 지난 1일 문화부가 제출한 신문법 시행령안을 심의한 뒤 제12조 1항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노·사 편집위원을 동수로 한다”와 2항 “근로자 대표 편집위원은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가 위촉한다”는 애초 조항을 삭제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제28조 기금의 우선지원 기준과 관련해 5개 요건 중 1개 이상 요건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부는 이 권고를 시행령안에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조·중·동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것은 우리 사회 언론의 개탄스런 현주소를 보여줬다”면서도 “일부 완화된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문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원칙을 다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14일께 차관회의, 그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7월28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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