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악랄한 파업 탄압”
<문화방송>(MBC) 노조의 한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아내한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회사 쪽이 7500만원의 가압류를 걸었다는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평소 심장병을 앓던 아내는 충격을 받아 몸져누웠다고 한다. 또다른 노조 간부는 다달이 50만원씩 들던 적금을 중도 해지했다. 그는 “파업으로 월급도 안 나오는데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며 혀를 찼다.
문화방송이 파업중인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의 개인 재산에 한명당 최대 1억2500만원 등 총 11억2500만여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쪽은 노조 재산에 대해서도 22억6000만여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문화방송 노조 관계자는 18일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 내역을 16일 입수해 확인했더니, 집행부 16명 개인 재산과 노조 재산 등 총 33억8600만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걸었다”고 밝혔다. 사쪽은 지난 5일 노조를 상대로 33억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13일에는 이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쪽은 정영하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의 집에 1억2500만원씩, 장재훈 부위원장 등 3명의 부위원장 집에 7500만원씩, 김정근 교육문화국장 등 2명의 국장 집에 3000만원씩 가압류를 걸었다. 또 주소지를 파악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 간부에게는 급여계좌나 퇴직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5일 해고당한 이용마 홍보국장은 1억2500만원,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은 7500만원의 가압류가 신청됐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노조원 개인에게 가압류를 거는 건 언론 파업 사상 유례없는 일로, 가정을 파괴해서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못하게 겁박하려는 악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사쪽은 지난 1월30일 파업이 시작된 뒤 노조 및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총 8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제약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가압류에 대해 사쪽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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