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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등록 2012-05-14 11:39수정 2012-05-15 08:41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정부의 ‘댓글 실명제’ 방침을 거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은 <딴지일보>가 이번엔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로 선정됐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인데, 실명제 거부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4·11 총선을 앞두고 <딴지일보>가 댓글 실명제 거부 방침을 공지한 화면이다.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정부의 ‘댓글 실명제’ 방침을 거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은 <딴지일보>가 이번엔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로 선정됐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인데, 실명제 거부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4·11 총선을 앞두고 <딴지일보>가 댓글 실명제 거부 방침을 공지한 화면이다.
방통위, 올해 ‘딴지일보’ 등 21곳 새롭게 선정
“나꼼수서 다루면 욕먹을라” 몰래 홈피에만 공지
딴지일보쪽 “선정기준 의문…대처 방안 논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어준씨가 총수로 있는 <딴지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11총선 기간 중 선관위의 댓글 실명제 지침을 거부한 바 있는 <딴지일보>는 실명제 사이트 선정 기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 실명제 시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커보인다.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2012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선정결과’를 올렸다. 2008년 확대 시행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가입자들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올해 그 적용 대상 사이트를 발표한 것이다. 선정된 사이트는 모두 131개로, <딴지일보>를 비롯한 21개가 올해 새롭게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됐다.

<딴지일보>는 실명제 의무 사이트 선정 기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딴지일보> 김용석 편집장은 “총선 뒤 전자우편으로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긴 했다”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랭키닷컴 등 3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바탕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실무진들은 <딴지일보>가 실명제 대상에 포함되자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나꼼수’에서 이 사실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라도 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게 될 것이 뻔해 내부적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꼼수’가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의 수뢰 사실을 터트린 뒤 실제 황 국장이 기소되기도 해, 방통위에서 ‘나꼼수’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매년 초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정해지면 보도자료를 배포해왔지만, 올해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슬그머니 명단을 게시했다. 또 예년엔 1~3월 사이에 발표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4월 중순으로 밀렸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새롭게 실명제 시행 대상이 된 21개 사이트 관계자들을 불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조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딴지일보>는 21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 박동주 네트워크윤리팀장은 “21개 업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딴지일보>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편집장은 “우리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접촉하려던 중”이었다며 “선정기준이 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 뒤 대처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 때는 댓글 실명제 체크 대상에 들더니, 선거 직후엔 아예 실명제 시행 대상이라니 (<딴지일보> 운영) 15년여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결국 <딴지일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이는데, 실명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4·11총선 때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댓글 실명인증을 받거나 게시판을 폐쇄하도록 지도했지만, <딴지일보>는 “차라리 과태료를 물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유지했다. 그 결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받은 상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박 팀장은 “지금까지 (실명제 시행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한차례밖에 없었다”며 “방통위에서도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성 여부를 심리중에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는) 탄력성 있게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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