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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패소

등록 2012-05-16 13:30수정 2012-05-16 18:29

법원이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한겨레>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 당했다며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명확한 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 취재보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보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가 있지만,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키리크스’에 인용된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 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로 정리하며,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외교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 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한겨레>가 이렇게 인식해 보도했다고 해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겨레>는 김종훈 전 본부장이 2007년 8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서명 직후,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담은 ‘위키리크스’ 문서를 인용해 ‘김 전 본부장이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와 사설을 지난해 9월15일치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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