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안 통과…“집행부 징계 않고 지면평가위 출범”
‘조용기 일가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173일 동안 파업을 벌여온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 지부(국민일보 노조)가 12일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노조원들은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로 노사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손병호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적 조합원 89명 가운데 85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찬성 50표, 반대 33표(기권 2표)로 가합의안이 통과됐다”며 “파업은 접지만 신문을 만들면서 더욱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는 지난달 30일 1차 가합의안을 만들었으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소송을 철회하지 않기로 한 것이 문제돼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사쪽은 업무 복귀를 명령했고, 손병호 직무대행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은 지난 5일부터 사옥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은 1차 가합의안에 견줄 때 전·현직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회사가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조용기 목사의 아들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15명에 대해서는 김성기 대표이사가 고소를 취소하도록 설득하기로 구두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일보 노사는 이밖에 ‘공정보도를 위한 노사 공동 지면평가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면평가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파업 종료 뒤 1개월 이내로 출범 시기를 명문화했다. 손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면평가위에서 종교면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게 돼 교계 뉴스 균형 보도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대학생과 재수생 숫자도 ‘국가기밀’이었다?
■ “한기호 발언, 어떤 입장?” 이외수에 불똥
■ 전두환 ‘수백억 부자’ 자녀들에 추징금 못받나?
■ 사상 최대 ‘1조4천억원’ 주무른 환치기 일당 검거
■ 잘라진 금강산 길 앞에서 유아용 군복을 팔고…
■ 대학생과 재수생 숫자도 ‘국가기밀’이었다?
■ “한기호 발언, 어떤 입장?” 이외수에 불똥
■ 전두환 ‘수백억 부자’ 자녀들에 추징금 못받나?
■ 사상 최대 ‘1조4천억원’ 주무른 환치기 일당 검거
■ 잘라진 금강산 길 앞에서 유아용 군복을 팔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