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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파업 이어 프로그램 제작 놓고도…
MBC ‘징계’방송

등록 2012-09-12 21:12

노동자 탄압 다룬 프로그램
보고 누락 등 이유 ‘불방’ 결정
담당 PD 등 3명엔 중징계
<문화방송>(MBC)이 노동자 탄압을 다룬 프로그램 불방 논란과 관련해 담당 피디 2명과 불방에 항의하는 글을 올린 피디를 중징계했다. 파업 참가자들에 이어 프로그램 제작을 두고도 징계자가 나온 것이다.

문화방송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생방송 금요와이드>의 이영백 선임피디와 김정민 피디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 불방에 항의하는 글을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민병선 피디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영백·김정민 피디는 지난달 24일 <금요와이드> ‘이슈 클로즈업’ 꼭지에 내보내려고 자동차 부품업체 ㅂ사의 노동자 탄압 실태를 취재했으나 간부진이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사쪽은 두 피디가 취재 내용을 뒤늦게 보고하는 등의 잘못을 범했다며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문화방송은 지난 11일에도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회계부 직원 3명에게 1년간의 명령휴직 조처를 내려 ‘보복성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쪽은 지난 7월 이들 직원 3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문화방송 노조는 “담당 부장의 결정으로 불방됐는데도 지시 불이행이라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글을 올렸다고 징계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마저 말살하겠다는 파시스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회계부 직원들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6차례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식 절차를 밟은 징계 문제에 대해 회사가 다시 입장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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