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MBC 파업사태 논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해온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증인 출석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문화방송 파업사태를 논의하기로 24일 의결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11월2일 오전 10시 환노위 특별상임위를 열어 김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이때도 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문화방송 파업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3시간여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이렇게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화방송 청문회 개최 요구에 이완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도 청문회를 한다면 둘 다 수용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에 두 안건을 모두 논의하자고 답했지만,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청문회 통과를 보장할 것을 요구해 파행이 이어졌다.
그러다 새누리당이 ‘김재철 사장 추가 불출석 시 청문회 개최’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환노위는 야당 8명, 여당 7명의 여소야대 상임위다.
여야는 결국 김 사장에게 새달 2일 증인 출석을 다시 요청하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김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국감 증인에 채택됐으나, 지난 8일과 22일 두 차례나 도피성 의혹이 있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국감에 불출석한 김재철 사장의 청문회를 요청하자, 새누리당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날 환노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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