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소위서 만장일치
“고인의 명예 중대하게 훼손”
“고인의 명예 중대하게 훼손”
<문화방송>(MBC)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사진 오보로 다시 ‘경고’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화방송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낸 데 대해 “고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만장일치로 ‘경고’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문화방송은 지난달 11일 대검찰청 공안부의 19대 총선 사범 기소 소식을 전하며 ‘박상은·김근태·이재균·원혜영 1심서 당선무효형’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근태 의원의 사진 대신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박만 위원장은 지난 31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문화방송에서 바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생각하면 중대한 위반”이라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고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의견 진술을 위해 회의에 나온 문화방송의 권태일 보도국 편집3부장은 이번 일로 “20년 동안 사회 쪽 편집을 하던 직원이 스포츠 편집으로 인사 조처를 당하고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경고’ 의결을 한 만큼 제재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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