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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사 유료 인물정보 위자료 소송”

등록 2005-08-17 18:10수정 2005-08-17 18:11

<중앙일보>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 서비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됐다.

변희재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 대표, 지음 진보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 등은 17일 한국언론회관 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해당 언론사와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1건당 1천원씩 받고 팔거나 다시 포털사이트에 넘겨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언론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대상은 <중앙> <조선>과 이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조인스닷컴·조선닷컴, 이들의 인물 정보를 넘겨받아 판매한 다음·네이버·네이트·엠파스·파란닷컴 등 5개 포털사이트들이다.

변희재 대표는 “공인이 자신의 정보를 언론사 등에 제공한 것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것이지 언론사가 임의로 이것을 상품화해 판매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일부 포털사이트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출신지, 출신학교별로도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의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인스닷컴 정보사업팀 관계자는 “인물 데이터베이스는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수집한 것이 아니라, 각종 온·오프 매체에 보도된 정보를 재수집해서 구축한 것”이라며 “수록된 27만명 전체에게 판매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본인이 원하면 즉시 삭제해 준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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