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8일 오후 5시께 정수장학회를 방문하기 위해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오른쪽)과 이상옥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이 본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나눈 문화방송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 논의는 7일 뒤인 15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경향신문 제공
법원 ‘회동 보도’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6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장학금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3차 공판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기자의 변호인은 “최 기자의 취재·보도가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은 ‘비밀회동’ 3인방의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최 기자 쪽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조서가 맞다’고 확인해야 증거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의도치 않게 사적 대화가 공개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주기”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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