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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사쪽, 수용

등록 2013-07-08 19:12수정 2013-07-08 21:39

지난 6월17일 사 쪽이 편집국을 봉쇄한 직후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으로 통하는 복도에서 출입을 막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
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지난 6월17일 사 쪽이 편집국을 봉쇄한 직후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으로 통하는 복도에서 출입을 막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 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기자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1명에 날마다 20만원씩 지급”
회사쪽 “편집국 개방하겠다”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한국일보> 회사의 행위는 법에 어긋나므로 편집국 폐쇄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일보> 사쪽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는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기자들이 편집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사작성·송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를 어길 땐 기자 1명에게 날마다 2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구체적인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신청인들이 회사의 업무방해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선제적으로 편집국 사무실과 기사작성 시스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신청인들이 장래에 구체적 쟁의행위에 가담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신청인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쪽은 “신청인들이 편집국장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소유권과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근로제공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를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들에 한해서 사무실 출입 등을 제한했을 뿐 직장폐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약서 요구는 위법한 요구이므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회사의 정당한 지휘·명령을 거부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확약서 작성 요구는 신청인들의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할 것을 강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 전 국장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해고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전 국장은 지난 5월2일치 인사발령 때 편집국장에서 창간60주년기획단장으로 전보조처됐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편집국장 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 전 국장을 해고했고, 이 전 국장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사쪽 고위 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자들이 돌아와 신문 제작을 할 수 있도록 9일 편집국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이 복귀해 신문을 정상 제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편집국장과 부장단) 인사 문제는 서울고용노동청이 낸 권고안에 따라 추후에 노조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성 전 편집국장의 거취에 대해선 “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일보 전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일보 바로세우기 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최원형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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