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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광고 TFT’ 가상광고 도입 합의

등록 2005-09-01 21:23수정 2005-09-01 21:23

간접광고 도입은 유도
문화관광부가 꾸린 ‘방송광고 태스크포스’ 팀이 방송의 가상광고 도입에 합의하고 간접광고 도입은 유보했다. 지난 4월 구성된 이 팀은 방송의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허용 방안과 복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활동을 사실상 끝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내부 검토와 방송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안과 미디어렙 경쟁 체제 도입안 등을 10월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에 낼 예정이다.

가상광고는 실제 현장에는 없는 영상 광고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뒤 프로그램 화면에만 덧씌워 방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티에프팀은 시청자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가상광고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스포츠 중계 방송 시간의 3% 이내 허용(현존 광고판 대체는 예외) △경기 중 현존 광고판 대체만 허용 △경기 시작 전, 종료 후, 중간 휴식 시간에는 경기장 외 다른 공간 활용 허용 △경기장 안의 사람에게 사용 금지 △뉴스 보도에 사용 금지 △원활한 방송 시청 방해 금지 △전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광고에 견줘 두드러지게 하는 것 금지 등에 뜻을 모았다.

간접광고 허용 방안은 ‘협찬 노출’ 개념으로 제한적으로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법 73조 1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반론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쪽은 가상·간접광고 등을 도입하면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이 격화되고 광고주 입김이 더욱 세져 시청자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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