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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새 지상파사업자 허가키로

등록 2005-09-07 22:23수정 2005-09-07 22:23

방송위, 경인방송 후속대책 발표…방송권역 확대
방송위원회는 7일 〈경인방송〉(아이티브이) 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새 사업자 선정과 방송권역 확대를 뼈대로 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방송의 텔레비전 방송 중단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후속대책을 보면, 방송위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올해 안에 허가·추천하기로 했다. 신규 방송 사업자는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권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남부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사업자는 지방분권에 걸맞게 지역방송 구실을 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선 경인방송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 새 사업자 선정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상파 방송을 장기적인 공백상태에 두는 것이 시청자의 볼 권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위는 경인방송의 방송중단 후속대책으로 △경인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민영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방송권역(인천·경기 남부)에 경기 북부를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경기·인천 지역에 신규 사업자를 불허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여 왔다.

방송위는 지난해 12월23일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고, 경인방송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12분 〈애국가〉를 끝으로 티브이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경인방송 법인은 올 2월14일 행정소송을 재기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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