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공정보도 교육한 인물도
최민희의원 ‘부적절 관계’ 밝혀
방통위 “결격사유 아니다”
최민희의원 ‘부적절 관계’ 밝혀
방통위 “결격사유 아니다”
최근 종합편성(종편)채널의 재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종편이 설치한 내부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종편의 내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고, 다른 위원은 종편 기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인 ㅇ교수는 지난해 8월 <티브이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두 달 동안 활동했다. 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차례 회의가 열리는 사내 상설기구다. 다른 심사위원인 ㅎ교수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채널에이> 보도본부 소속 기자들에게 ‘공정보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심사위원 결격사유’로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티브이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는 독자권익위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 자문을 위한 계약을 따로 체결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ㅇ교수도 “공정보도특별위는 독자권익위와 같은 법정 기구가 아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ㅎ교수도 “공정보도 교육은 언론사 구별 없이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결격사유 규정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ㅇ교수 등이 평소 종편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방통위 등의 해명은 규정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도 “종편의 내부 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인물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일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티브이조선> 관계자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고, <채널에이> 관계자는 “일반적 내용의 교육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김효실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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