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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일보 해직’ 과거사위 결정 뒤집어

등록 2014-04-15 21:56수정 2014-04-16 10:35

1974년 10월 유신체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뒤 해직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동아투위 제공
1974년 10월 유신체제에 맞서 언론자유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한 뒤 해직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동아투위 제공
“정부가 해직 요구했다는 건 무리” 판결
동아일보, 과거사위 상대 1심 승소
동아투위 “말도 안되는 판결” 분통
시민단체 “판결 유감” 반발
1970년대 대표적인 ‘자유언론 투쟁’의 사례로 꼽히는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자들의 대량 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2008년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5일 “동아일보사가 정권의 요구대로 기자 등을 해임했으니 해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에 과거사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과 함께 △당시 ‘광고탄압 사건’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았고 △광고탄압 사건 이전에도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의 대립이 존재해 정권의 요구 없이도 자의로 해임할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직기자 등이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동아투위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사위의 조사는 이명박 정부 때 장시간 동안 진행됐고, 여러 증거 등으로 볼 때 국가기관이 동아일보 해직 사건에 관련됐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박정희 정권의 압력에 의한 해직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투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 월례회의 때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위 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유신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동아일보사가 기자들을 해직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또다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대량 해직 사건은 1974년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권의 언론탄압에 항의한 일에서 비롯됐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광고주 등을 압박해 광고 게재를 막는 광고탄압을 벌였고, 이듬해 3월 결국 110여명이 해직됐다.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 낸 결정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 없이 개별 언론사들 임의대로 기자들을 해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권력 개입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 내리고 동아일보사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광고탄압 사건 뒤 직원들이 경영상 압박을 줄이려 스스로 감봉을 결의했고 △재야인사들의 임금 지원 제안 등을 사쪽이 거절했으며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보안사 등이 작성한 문서에 해임된 언론인들을 ‘위해요인자’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재취업을 봉쇄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건은 언론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소송을 한 동아일보사도, 행정법원의 판결도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정국 김효실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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