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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미디어 전망대] ‘공영방송2.0’ 위한 사장 선임 / 강형철

등록 2014-06-19 18:52수정 2014-06-19 19:46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교수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새 사장을 뽑기 위해 2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에 응모한 후보들 가운데 이사회가 한 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전 사장이 방송 공정성 이슈로 해임된 만큼 이번 사장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당한 방식’을 통한 ‘능력 있는 인물’ 선정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선임 방식에서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다수제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등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위원회가 구성하는 한국방송 이사진의 여야 성향 분표가 7:4이므로 여당 이사들은 항상 ‘안전한 과반’을 확보해 놓고 있다. 당대 정권은 “추천과 임명의 빚”을 진 이사들을 움직여 원하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별다수제가 도입된다면 여권 추천이사들이 담합한 특정 인물이 있더라도 적어도 1명 이상 야당 추천 이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당 쪽에서는 편향성이 강한 인물을 고집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이 이사회의 의결을 과반수로 하도록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를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정관 개정을 통해 사장 선임 의결만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관 개정은 방송통신위의 인가 사항인 만큼 이사들의 합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새 사장은 공석 후 30일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관 개정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관개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위 인가 지연이나 거부를 예상한 대비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장 추천위원회이다. 이사회가 ‘탈정파성’의 원칙에 따라 여야 동등 분포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곳에서 특별다수제로 1명을 추천하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개별 이사들은 정파성을 떠남과 동시에 새로 뽑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명의 빚’을 지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방식만 정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사장이 뽑히는 것도 아니다. 한국방송의 사장은 세계 공영방송이 당면한 미디어 융합상황의 도전에 대한 대응과 극히 ‘한국적인’ 불공정성 문제 해결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 새로운 방송 채널과 융합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면서 공영방송은 점유율을 빼앗기는 동시에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방송에 새로운 비전과 정당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004년 이라크 관련 보도 사태로 블레어 정부와 갈등을 빚어 물러난 그레그 다이크 전 <비비시>(BBC) 사장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다이크 사장은 독립성을 지켜냄과 동시에 디지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제공 등 융합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그것을 실행한 인물이었다.

지난번 사장 해임안에 여권 이사들 일부가 동조했다. 일부에선 정권의 의지가 작동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정파성과 추천의 빚의 차원을 떠나 명망가로서의 통합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한국방송 이사들은 이 시대에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공영방송 2.0 시대’를 선도할 인물을 선임하길 기대해 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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