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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방송 상업화 가속” 우려 목소리

등록 2014-08-04 21:06수정 2014-08-04 22:21

총량만 제한…횟수·시간 등 자율화
언론단체 “시청권 침해할 것” 지적
중간광고 도입은 당분간 보류키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광고 총량제’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고 총량제는 총 광고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대신 광고 횟수나 시간 등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언론단체들은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4일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다.

현행 지상파 방송 광고는 광고 유형별로 규제를 받는다. 60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시작 타이틀과 본방송 시작 사이에 나가는 프로그램 광고는 6분(방송시간 10%) 이내이다.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과의 사이에 나가는 토막광고(매시간 2회, 3분)와 자막광고(매시간 4회, 40초), 시보광고(매시간 2회, 20초) 등을 더하더라도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광고 시간은 최대 10분으로 제한된다. 인기 드라마에 붙는 광고는 값이 비싸, 방송사들은 드라마에 광고를 집중배치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방통위는 광고 총량제 도입 이유의 하나로 “한류 동력의 저하”를 들고 있다. 광고가 축소되면 방송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한류 확산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예상되는 중간광고는 “광고시장과 시청권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당분간 결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미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을 볼 때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번 방통위 결정을 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각은 엇갈린다. 지상파 쪽은 광고 규제가 사라지니 ‘앓던 이’가 빠진 상황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모임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인기프로에 광고가 편중되면 시청률 지상주의로 흘러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완기 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 방송 광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효과도 미미하고, 되레 늘어난 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해 콘텐츠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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