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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검찰, 산케이 지국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4-10-08 23:50

박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외신기자클럽 “취재권 침해 우려”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혹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인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당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 또는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과 정씨 등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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