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외신기자클럽 “취재권 침해 우려”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외신기자클럽 “취재권 침해 우려”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외교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로 가토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혹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인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당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정윤회와 함께 있었고 정윤회 또는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과 정씨 등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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