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위축효과 나올것”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검찰의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재일 경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청와대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한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명예훼손 등의 법 적용은 대통령과 같은 국가권력에겐 느슨하게 하고, 개인에겐 엄격하게 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국가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은 각종 언론의 의혹제기를 견뎌야 하는 자리다.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언론보도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각종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공인에 대한 언론 비판을 허용해야 민주적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 눈치보기를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검찰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디수첩 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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