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학용 의원 등 법안 발의
언론단체 “정치 편향…자격 없다”
언론단체 “정치 편향…자격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도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것으로, 기존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보도전문편성채널 등에 국한한 선거방송을 종편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선거방송은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광고 △후보자나 연설원의 방송연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등을 말한다. 김 의원은 “종편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지난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제재 건수 가운데 종편이 절반을 넘었다. 법정 제재의 경우에도 지상파는 3건이지만 종편은 무려 17건이나 된다”며 “종편은 선거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같은 날 “종편의 극단적 정치적 편향과 선정성 문제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미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에게 선거방송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종편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야당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행위 야당 간사)은 10일 “11일부터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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