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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새누리 공운법 개정 공영방송 장악 의도”

등록 2014-12-08 20:40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 교육방송(EBS)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에 위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기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 교육방송(EBS)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에 위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기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KBS·EBS 공공기관 지정 뼈대
155명 의원 서명…사실상 당론
대통령·정부 통제로 비판 위축
기재부의 재정적 간섭도 커져
언론계 “공영성 강화 역행” 반발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두고 언론계가 “공영방송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한국방송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는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전체 의석 158석)이 서명했다. 사실상 당론 수준이다.

이번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이 법의 4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두 방송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얘기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혁신위원회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두 방송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직접 두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가 선임한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선임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실적을 앞세운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도 기재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감독 권한이 있으며,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경영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경영실적이 부실한 공영방송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통제 압력이 커질 경우, 공영방송의 정권 감시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 하는 것은, 국가 소유의 국영방송에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발전해나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들이 공적 자금을 쓰고 있음에도 정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재정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면 방송사가 ‘공장’과 다름없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공영방송 전체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공영방송이 국영방송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 개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적을 위한 방송의 상업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도 2006년 공공기관법을 제정하면서, 한국·교육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 했다. 당시, 언론단체들과 일부 의원들이 “언론 통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두 방송사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사 이기주의”라며 방송사 쪽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 권오훈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안건을 처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언론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보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 상정조차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현재 의원은 5일 “법이라는 것은 일반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틀을 갖고 개정안을 낸 것이지 어느 기관을 넣고 빼려는 목적이 아니다”면서 방송장악 의도가 깔려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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