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EBS)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10일 “올해 12월 허가유효기관이 만료되는 교육방송 및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교육방송을 재허가 하면서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회계처리상의 투명성 제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방송의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2월까지다. 교육방송은 심사에서 1000점 만점 가운데 694.70점을 받았다. 재허가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이번 재허가는 교육방송, 도로교통공단(〈TBN〉), 서울특별시(〈TBS〉, 〈TBS영어방송〉), <국악방송>, <극동방송> 등 5개 사업자의 1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했다. 방송, 경영,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3개 방송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인 국악방송과 TBN의 경우 4년이며, 650점 이상을 받은 교육방송과 TBS는 3년이다.
방통위는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