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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대법 판결은 “꼼수 판결” 비판

등록 2014-12-29 20:04수정 2014-12-29 20:32

<동아일보> 해직기자들 가운데 다수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언론단체들이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29일 서울 태평로 언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에게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국가가 이와 관련된 주장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더구나 이 문제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하지 않아 구제 가능성이 새로 열린 권근술씨 등 14명 해직기자들에 대해서도 “언뜻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로 보이지만, 그동안 ‘해직기자에게 사과하라’는 진실화해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과 2심에서 동아일보사가 승소한 마당에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쫓겨난 <동아일보> 해직기자들 13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시효 소멸’을 이유로 들어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원고 102명에겐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낸 데는 앞으로 나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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