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피디 웹툰
사쪽 “반복적 해사행위에 입각한 조치”
노조 “납득안돼…해고 무효소송 나설 것”
노조 “납득안돼…해고 무효소송 나설 것”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 권성민 피디(PD)의 해고가 재심에서 확정됐다. 권 피디는 회사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였다.
30일 엠비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권 피디에 대한 해고 조처를 확정했다.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행위에 대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조치”라며 “정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담아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가는 이념 편향된 세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자, 노조는 해고 무효소송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처다. 해고 무효소송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해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곧 집행부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결의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사 4년차인 권 피디는 지난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을 받은 뒤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를 최근까지 3차례 직접 그려 올렸다. 그는 첫 회에서 “회사에 싫은 소리 했다가 수원으로 출퇴근 중”,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유배 생활 동안, 예능국 이야기를 그려보려 한다”며 자신이 받은 인사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만화의 ‘유배’라는 표현과 몇몇 비속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피디는 예능본부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무한도전> 김태호 피디 등 문화방송의 예능, 드라마, 라디오 피디 200여명이 회사의 징계 움직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엠비시는 지난 13일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장 아무개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징계도 확정했다.
이정국 김효실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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