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케이블TV협회 회장 선임
전 홍보수석의 방송관련 협회 이직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도
전 홍보수석의 방송관련 협회 이직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도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새 회장에 선임됐다. 지난달 27일 사임한 지 3주 만에 방송 관련 민간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윤두현 전 홍보수석을 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 이사회는 협회 소속 2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대표들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의 협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협회 회원사가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협회 총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윤 신임 회장은 지난 10일 공모 절차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곽성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대표(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에 이어 이번에는 케이블티브이협회까지, 공공·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모든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관련 법인·단체에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우리 협회는 업무 연관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수석은 <와이티엔 플러스> 대표 출신으로 케이블티브이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신임 회장은 1988년 <서울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1994년 <와이티엔>으로 옮긴 뒤 정치부장, 보도국장, 와이티엔 플러스 사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됐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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