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4일 충남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한국케이블티브이 충남연합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충남연합방송 구성 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뒤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나 이를 숨기고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충남연합방송은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부여군·금산군·서천군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이번 승인 취소는 인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라고 방송위 쪽은 밝혔다. 방송위에서 승인장 교부시 부과한 승인처분 취소 조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취된 바 있다.
한편, 방송위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고자 승인 취소의 효력 발생일을 2006년 2월1일로 정했으며, 처분일부터 2006년 1월31일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충남연합방송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에 따라 계속적인 시청을 원하지 않는 시청자는 이미 납부한 설치비와 선납 수신료를 환불 받도록 하고, 이같은 처분 사실 등을 매일 2회 이상 방송 고지하도록 결정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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