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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인기프로 광고시간 최대 50% 는다

등록 2015-04-24 19:14

방통위, 광고총량제 등 의결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듯
예능프로에도 가상광고 허용
이르면 올 7월부터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5~18%(1시간당 9분~10분48초)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송프로그램 광고는 편성시간당 15%(1시간당 9분)로 제한했다. 지금은 60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 광고는 6분(방송시간 10% 이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사이에 나가는 토막광고(매시간 2회, 3분), 자막광고(매시간 4회, 40초), 시보광고(매시간 2회, 20초) 등 광고 시간이 최대 10분으로 제한됐었다. 시간당 총 광고 시간은 48초가 늘어난 것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광고 유형별 ‘칸막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 판매가가 높은 방송프로그램 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인기 드라마의 경우 타이틀과 본방송 사이에 나가는 15초짜리 프로그램 광고가 현재 최대 24개(6분)에서 36개(9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시청차들의 ‘체감 광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개정안에는 “지상파로 광고가 쏠린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에 반발해왔던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내용도 들어있다. 이미 광고총량제를 시행중인 유료방송의 경우 현행 편성 시간당 평균 10분이었던 광고시간을 평균 10분12초로, 12초 늘렸다.

현재 운동경기 중계 때만 가능했던 가상광고(운동장 위에 컴퓨터 그래픽 등을 입히는 광고 등)를 오락(예능프로그램), 스포츠보도까지 확대했다. 지상파는 기존 편성시간당 5%만 할 수 있으나 유료방송은 7%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광고도 유료방송에 한해 현행 편성시간당 5%에서 7%까지 늘려줬다. 논란이 돼온 제품 시현광고는 향후 마련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광고시간 증가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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