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효과 부각
방심위 심의위 전원 “법정제재를”
방심위 심의위 전원 “법정제재를”
‘불·편법 광고영업’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의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13일 열린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엠비엔의 <천기누설> ‘아로니아’편, ‘홍삼’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로니아’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5명 모두가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홍삼’편에 대해서는 2명이 ’경고’ 의견을, 3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는 중징계에, ‘권고’와 ‘의견제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건강식품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부각해, ‘광고효과’, ‘의료행위’에 관련한 심의규정들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사례자로 등장시켜 ‘아로니아를 먹고 시력이 좋아졌다’는 인상을 주는 연출을 한 ‘아로니아’편은 ‘객관성’ 항목까지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자원외교 문제를 다루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부각해주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경제포커스>는 경징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이 1조7000억원인데 방송에서는 “올해 4조50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보내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올랐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정창원 <경제포커스> 앵커는 “한전에서 사업매출과 공시를 위한 매출을 따로 잡기 때문에 벌어진 착오”라며 “방송 당시에는 한전의 자원외교에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함귀용·고대석 심의위원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여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장낙인·박신서 심의위원은 “한전을 부각해주기 위한 의도들이 엿보인다”며 각각 ‘경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성묵 심의위원은 “방송내용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심의 도중 엠비엔과 한전 사이의 협찬 거래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심의위원들은 “방심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이며, 다른 규제기관이 따져봐야 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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