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티브이(IPTV)의 주문형 비디오 구매 화면.
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청횟수, 요금, 매출액 등 통합전산화
“사업자간 합리적 사용료·광고료 협상 토대”
시청횟수, 요금, 매출액 등 통합전산화
“사업자간 합리적 사용료·광고료 협상 토대”
최근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 산업에도 영화산업처럼 ‘박스오피스’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법에 ‘브이오디’ 개념을 새로 만들고, 브이오디의 시청횟수와 요금, 매출액 등의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상망’(박스오피스)에서 관객수, 매출액, 상영관수, 상영횟수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 브이오디 산업도 이런 방식의 박스오피스를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브이오디 서비스는 2014년 6월까지 관련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시장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브이오디 이용 현황의 집계 방법, 요금 책정, 광고 수입 배분 등을 두고 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브이오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사업자와 이를 케이블 또는 아이피티브이(IPTV) 등으로 방송해주는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브이오디 이용료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모바일 아이피티브이에 지상파 브이오디 제공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브이오디를 “시청자가 방송 시기 및 내용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브이오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또 브이오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브이오디의 시청횟수, 요금, 매출액 등의 정보를 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정보가 취합되고 공개되면 사업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사용료, 광고료 협상이 이뤄질 토대가 만들어진다.
최민희 의원은 “브이오디 박스오피스가 만들어지면 통합시청률 조사에 기여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사용료·광고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박원석, 최원식, 김광진, 이개호, 최재성, 전병헌, 임수경, 김현미, 유승희,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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